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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총 근로기간 8일 이상 30일 이하인 근로자] 2025년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(4H)

  • 비환급(상시)과정이란 지원/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
  •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%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
학습시작일
수료기준 진도 100% 이상 , 시험 0회 , 과제 0회 상세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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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소개

[한문철의 현장 속으로] 안전보건교육 과정으로, 연간 교육 해결!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.

교육 규정 및 산업안전 관련법 개정을 반영한 [한문철의 현장 속으로] 과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안전보건교육에 대비하세요!​​ 

학습 대상

신규 채용되었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된 모든 근로자​

학습 목표

신규 채용되었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.

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이해하고, 근로자의 역할과 의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.

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 사례를 통해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.​​ 

교수 소개

한문철, 심종수, 박옥남 ​

학습내용
차시 내용
1차시 1.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이해
2차시 2. 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적용
3차시 3.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의 예방관리
4차시 4.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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